[요양뉴스][요양뉴스] 일반 가족요양 말고 특수 가족요양급여 비용 인상? 받는 기준, 비용 총정리

조회수 6203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에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족요양급여는 재가급여에 속해 있어 집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지원금까지 받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일반 가족요양비랑 다른 '특수 가족요양급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특별현금급여'라고 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특수현금급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또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 현금급여

특수 현금급여(특수 가족요양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싱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 서비스 입니다.



자격기준
  •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수급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가족은 대부분의 친척이 될 정도의 수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 법령
    • 제 2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자
        • 제 1항에 따른 가족요양의 지금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어려울 것 같아 쉽게 아래에 쉽게 다시 정리 했습니다.


정리
  1.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함
  2.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1. 최근에는 이웃도 인정해줍니다.
  3. 법령
    1.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자
    3. 신체나 정신에 큰 문제가 있어 모시기 어려움을 공단에서 인정받은 자


특수 현금급여는 기본적으로 '일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중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족요양과 매우 유사하게 하여 특별 가족요양급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바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 가족요양급여 비용


기존 비용은 150,000원이었지만 최근 물가상승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비용은 223,000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역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외에도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고 팩스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단! 인지지원 대상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현금지급급여는 보통 특수하게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용구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다음달 14일 이내로 송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02-592-9088

https://www.naseca.co.kr/


노인건강정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100procare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