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택에서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떄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방문요양 이용자의 최고의 불편한 점은 요양급여의 한도치로 인해 하루에 3시간 이용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3시간이 길게도 짧게도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인 것은 맞지만 막상 이용하는 보호자와 어르신니 느끼기에는 터무니 없이 짧을 것 입니다. 개중에는 특히 종일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에 발맞춰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 변경 전
- 변경 후
- 이외 변경점
1.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 요양제도입니다. 이제는 노인 요양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초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요양제도인 것이죠.
보통 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주는경우는 거의 없고 요양센터, 시설을 통해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때 지원받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급여형태
이용가능한 급여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실급여
- 노인이 시설에 입주하여 24시간 케어를 받고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노인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기위해 요양보호사가 자택으로 찾아오거나 주간에(09~18시) 센터로 돌봄을 받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
-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2) 어르신상태
보통 어르신들의 상태를 나누는 대표적인 상태는 와상의 여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동이 혼자서 가능하신지, 불가능하신지의 영역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등급과 어르신의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서비스입니다.
요양급여의 등급의 편차는 저는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 1등급
- 2등급
- 와상, 거동 거의 불가. 인지 능력 부분 손상
- 3등급
- 4등급
- 5등급
위 기준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저와 같은 실무자의 대략적 판단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도 제공하는 것은 있지만 보기가 어려워 갈음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 전
현재 방문요양의 요양급여는 확실한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용가능금액(1등급) 188만 5000원
최대 이용시간: 4시간(1, 2등급)
복지용구 이용가능
물론 이러한 지원만으로도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는 큰 힘이되고 지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을 모시며, 직장 및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하게되면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변경 후
변경 전 보다 요양의 비용적 지원의 확대와 이외의 다른 지원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27년 기준, 점차 확대 예정)
최대 이용가능금액(1등급) 245만 2500원
최대 이용시간: 최소 5시간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복지용구 이용가능
문턱제거 실시,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지원 등 집에서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4. 이외 변경점
뿐만 아닙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를 확대 지원하여 기존의 지원보다 더 확대합니다.
- 요양보호의 질 개선
- 요양보호사 1인의 돌보는 수급자 2.3명에서 2.1명으로 변경
- 방문간호와 장기요양서비스간의 연계
-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 지원 예정
- 빅데이터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질 개선
위와 같은 사항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요양서비스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당연하게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과 또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편하게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모르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야 더 편하고 익숙한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친숙한 것 같습니다.
이번 복지부에서 발표한 재가급여 인상 계획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체감적으로 바뀌며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중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호재로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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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택에서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떄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방문요양 이용자의 최고의 불편한 점은 요양급여의 한도치로 인해 하루에 3시간 이용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3시간이 길게도 짧게도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인 것은 맞지만 막상 이용하는 보호자와 어르신니 느끼기에는 터무니 없이 짧을 것 입니다. 개중에는 특히 종일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에 발맞춰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 요양제도입니다. 이제는 노인 요양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초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요양제도인 것이죠.
보통 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주는경우는 거의 없고 요양센터, 시설을 통해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때 지원받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급여형태
이용가능한 급여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어르신상태
보통 어르신들의 상태를 나누는 대표적인 상태는 와상의 여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동이 혼자서 가능하신지, 불가능하신지의 영역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등급과 어르신의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서비스입니다.
요양급여의 등급의 편차는 저는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위 기준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저와 같은 실무자의 대략적 판단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도 제공하는 것은 있지만 보기가 어려워 갈음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 전
현재 방문요양의 요양급여는 확실한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용가능금액(1등급) 188만 5000원
최대 이용시간: 4시간(1, 2등급)
복지용구 이용가능
물론 이러한 지원만으로도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는 큰 힘이되고 지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을 모시며, 직장 및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하게되면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변경 후
변경 전 보다 요양의 비용적 지원의 확대와 이외의 다른 지원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27년 기준, 점차 확대 예정)
최대 이용가능금액(1등급) 245만 2500원
최대 이용시간: 최소 5시간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복지용구 이용가능
문턱제거 실시,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지원 등 집에서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4. 이외 변경점
뿐만 아닙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를 확대 지원하여 기존의 지원보다 더 확대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요양서비스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당연하게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과 또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편하게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모르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야 더 편하고 익숙한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친숙한 것 같습니다.
이번 복지부에서 발표한 재가급여 인상 계획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체감적으로 바뀌며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중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호재로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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