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일상생활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입니다. 보호자와 다른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에서 서비스받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방문요양이고, 어르신들의 집으로 가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럼 이런 요양보호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방문 요양보호사신청하는 방법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장기요양등급
- 방문요양이란?
- 방문요양 신청하는 방법
- 요양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이용 시 주의사항

1.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이고, 몇 년 안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요양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부모님 요양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비용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이나 모든 형태의 요양보호사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이 급여 내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2.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재가급여에 속하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이용시간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하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서지원이 서비스 1회당 1시간 이상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보통은 주5회, 일 3시간 이상 이용하며 자기 부담비용은 일반적인 기준(15%)을 대상으로 1시간에 약 2,500원 발생합니다. 월로 계산하면 주 5회, 일 3시간 서비스 제공 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발생합니다.

3. 방문요양 신청하는 방법
보통은 요양보호사신청으로 알고 계시는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준비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대리신청>
장기요양등급 대리신청은 저희와 같은 요양센터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대리인의 신분으로 신청해드리며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신청
방문요양센터에 전화하여 방문요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시 어르신의 상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 등을 자세히 이야기해야만 좀 더 알맞은 요양보호사님들 데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전화:02-592-9088>
이용가능지역: 수도권
3) 요양보호사 미팅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전 4자 대면이 이뤄집니다. 보호자, 어르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4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어르신의 상태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지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미팅을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는 요양보호사님을 결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님도 이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공단에 일정을 등록하고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합니다.

4. 요양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요양보호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확인해 봤더니 제공 불가능한 일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가사지원서비스
- 신체활동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이용 시 주의사항
1)이용시간
어르신들의 필요한 서비스와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하시는 환경에 근무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만 매칭이 가능하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교통편이 거의 없는 외지에 위치해 있고, 나는 저녁 10시에 서비스 1시간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구인이 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평일 9시부터 6시 이전에 보호자가 안 계시는 동안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데 이러한 시간대나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아 구인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식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른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리거나 가족의 빨래 전부를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위 '4. 요양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서비스 세부내용은 전부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정을 위한 파출부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양보호사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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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일상생활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입니다. 보호자와 다른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에서 서비스받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방문요양이고, 어르신들의 집으로 가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럼 이런 요양보호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방문 요양보호사신청하는 방법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이고, 몇 년 안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요양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부모님 요양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비용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이나 모든 형태의 요양보호사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이 급여 내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2.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재가급여에 속하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이용시간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하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서지원이 서비스 1회당 1시간 이상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보통은 주5회, 일 3시간 이상 이용하며 자기 부담비용은 일반적인 기준(15%)을 대상으로 1시간에 약 2,500원 발생합니다. 월로 계산하면 주 5회, 일 3시간 서비스 제공 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발생합니다.
3. 방문요양 신청하는 방법
보통은 요양보호사신청으로 알고 계시는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준비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대리신청>
장기요양등급 대리신청은 저희와 같은 요양센터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대리인의 신분으로 신청해드리며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신청
방문요양센터에 전화하여 방문요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시 어르신의 상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 등을 자세히 이야기해야만 좀 더 알맞은 요양보호사님들 데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전화:02-592-9088>
이용가능지역: 수도권
3) 요양보호사 미팅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전 4자 대면이 이뤄집니다. 보호자, 어르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4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어르신의 상태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지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미팅을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는 요양보호사님을 결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님도 이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공단에 일정을 등록하고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합니다.
4. 요양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요양보호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확인해 봤더니 제공 불가능한 일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이용 시 주의사항
1)이용시간
어르신들의 필요한 서비스와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하시는 환경에 근무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만 매칭이 가능하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교통편이 거의 없는 외지에 위치해 있고, 나는 저녁 10시에 서비스 1시간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구인이 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평일 9시부터 6시 이전에 보호자가 안 계시는 동안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데 이러한 시간대나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아 구인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식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른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리거나 가족의 빨래 전부를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위 '4. 요양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서비스 세부내용은 전부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양보호사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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