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꼭 아실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방문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물론 서비스를 이미 이용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아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저희는 보호자님들께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비용 얼마지? 비급여는?
이미 대부분의 보호자님들 중 방문요양을 이미 이용 중이시거나 서비스 신청을 위해 문의를 넣었을 때 비용 관련하여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0만원 초반~ 20만원 초반
실제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 했을때가 있고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을때 제일 이해가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이죠? 평균 비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방향이 말입니다.

목차
- 자기부담금
- 방문요양서비스비용
- 요양시간 추가 이용
- 추가 이용 방법 및 특징

1. 자기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요양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회복지제도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 중이시고 워낙 많은 이용자가 생겨서 그런지 신청 기간이나 합격률의 변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방문요양서비스비용과 같은 요양제도를 이용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모든 요양센터의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15%로 설정되어있고 그 뒤로 9%, 6%, 0% 등 수급자의 건보료와 재산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비용
내용에 앞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비용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급여 비용은 이용한 요양서비스 비용에서 차감하는 식으로만 사용됩니다.
-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가족요양과 특수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 방문요양센터 마다 자기부담 비용이 다른가요?
- 자기부담비용은 어느 센터를 가도 동일합니다.
- '자기네 센터가 더 저렴하다' 라고 말한다면 서비스의 질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 얼마인가요?
- 평범한 날 3시간 기준 일반(15%)이라는 가정 하에 그날 자기부담비용은 7,932원 입니다.
- 빨간날 이용하시면 1.5배 더 부과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그 특징이 대부분이 '집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 주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하루 방문요양서비스비용은 7,932원으로 일수를 곱하면 자기부담비용이 됩니다. 다만 추가 근무와 주말 or 공휴일 근무가 있다면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요양시간 추가 이용
아마 하루 3~4시간 이용이라는 점에서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요양을 이용중이신 어르신들의 상태는 천차만별로 혼자서 산책이 가능한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와상으로 누군가 옆에 계속 붙어있어야만 하죠. 그런 경우 하루에 3~4시간의 허가는 너무 짧게 느껴질 수 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제도처럼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제도도 개개인의 니즈를 전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요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비용' 안에서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비급여 서비스로 추가시간을 이용하거나 입주요양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용방법과 특징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추가 이용 방법 및 특징
설명에 앞서 저희가 종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문요양을 통한 추가 이용시간, 즉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3~4시간보다 더 초과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비급여 서비스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서비스란?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등급과 같은 국가지원이 없이 이용하는 것. 100% 자기부담으로 이뤄짐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로 1~2 시간 혹은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공단과 센터에서는 추천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비급여 서비스 이용방법
요양보호사와의 1:1 계약으로 이뤄지며 따로 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함. 요양보호사와 사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비급여 서비스 특징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비급여 계약을 중간에서 진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소개' 까지는 가능하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계약을 관리하거나 근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센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1;1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 대표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 ex) 급여시간 이후 비급여 시간 중 일어난 사고에 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비급여로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시급, 월급을 100% 자기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
방문요양 3시간 자기부담금: 7,932원
비급여서비스 이용
100% 자기부담금
요양보호사 평균 시급: 약 12,500원
입주요양보호사 평균 월급: 약 330만원(보통 장기요양등급을 이용하고 남은 월급의 차액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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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아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저희는 보호자님들께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비용 얼마지? 비급여는?
이미 대부분의 보호자님들 중 방문요양을 이미 이용 중이시거나 서비스 신청을 위해 문의를 넣었을 때 비용 관련하여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실제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 했을때가 있고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을때 제일 이해가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이죠? 평균 비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방향이 말입니다.
목차
1. 자기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요양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회복지제도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 중이시고 워낙 많은 이용자가 생겨서 그런지 신청 기간이나 합격률의 변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방문요양서비스비용과 같은 요양제도를 이용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모든 요양센터의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15%로 설정되어있고 그 뒤로 9%, 6%, 0% 등 수급자의 건보료와 재산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비용
내용에 앞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그 특징이 대부분이 '집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 주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하루 방문요양서비스비용은 7,932원으로 일수를 곱하면 자기부담비용이 됩니다. 다만 추가 근무와 주말 or 공휴일 근무가 있다면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요양시간 추가 이용
아마 하루 3~4시간 이용이라는 점에서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요양을 이용중이신 어르신들의 상태는 천차만별로 혼자서 산책이 가능한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와상으로 누군가 옆에 계속 붙어있어야만 하죠. 그런 경우 하루에 3~4시간의 허가는 너무 짧게 느껴질 수 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제도처럼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제도도 개개인의 니즈를 전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요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비용' 안에서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비급여 서비스로 추가시간을 이용하거나 입주요양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용방법과 특징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추가 이용 방법 및 특징
설명에 앞서 저희가 종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문요양을 통한 추가 이용시간, 즉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3~4시간보다 더 초과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비급여 서비스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서비스란?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등급과 같은 국가지원이 없이 이용하는 것. 100% 자기부담으로 이뤄짐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로 1~2 시간 혹은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공단과 센터에서는 추천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비급여 서비스 이용방법
요양보호사와의 1:1 계약으로 이뤄지며 따로 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함. 요양보호사와 사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비급여 서비스 특징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비급여 계약을 중간에서 진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소개' 까지는 가능하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계약을 관리하거나 근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센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
방문요양 3시간 자기부담금: 7,932원
비급여서비스 이용
100% 자기부담금
요양보호사 평균 시급: 약 12,500원
입주요양보호사 평균 월급: 약 330만원(보통 장기요양등급을 이용하고 남은 월급의 차액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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