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제도에 복지용구를 1년에 160만원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틀면 들수록 도구의 힘을 빌려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이구요.
복지용구
정의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안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제공 방식
제공하는 방식은 총 세가지 입니다. 방식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제품도 달라집니다.
- 구입방식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매트, 방지액, 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 대변기,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대여방식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방식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공단에서 인정한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이 비급여 제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 후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측정됩니다.
복지용구를 담당했던 제 경험상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신 수준이 아니시라면 1년에 160만원은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장기요양제도 수가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지원이 아닌 구매(이용)금액에 최소 85%지원해드리며 최대 15%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자기부담비용이 15% → 9% → 6% → 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종류
구매용품
사진 | 제품종류 | 용도 | 구매허용범위 |
---|
 |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에 1개 |
 |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기구 | 5년에 2개 |
 | 목욕의자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 5년에 1개 |
 | 안전손잡이 | 실내에 부착하거나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 1년에 10개 |
 |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용품(양말, 매트 등) | 매트 1년에 5개 양말 1년에 6개 |
 |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1년에 2개 |
 | 지팡이 | 보행시 도움을 얻기위하여 짚는 지팡이 | 2년에 1개 |
 |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놓은 방석 | 3년에 1개 |
 |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을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1년에 5개 |
 | 요실금팬티 |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1년에 4개 |
대여용품
사진 | 제품종류 | 용도 | 급여한도 |
---|
| 수동휠체어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 5년에 1개 |
 | 전동침대 | 누운자세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 10년에 1개 |
 | 수동침대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 10년에 1개 |
 | 목욕리프트 |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히라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 3년에 1개 |
 | 이동욕조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 5년에 1개 |
 |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5년에 1개 |
구입 또는 대여품목
사진 | 제품종류 | 용도 | 급여한도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 3년에 1개 |
 | 경사로 (실내, 실외용) |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사고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 실내는 구매만 가능 2년에 6개 실외는 대여만 가능 8년에 1개 |
확인 후 필요한 제품으로 준비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는 복지용구도 같이 취급하여 의뢰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제도에 복지용구를 1년에 160만원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틀면 들수록 도구의 힘을 빌려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이구요.
정의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안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제공 방식
제공하는 방식은 총 세가지 입니다. 방식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제품도 달라집니다.
공단에서 인정한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이 비급여 제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 후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측정됩니다.
복지용구를 담당했던 제 경험상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신 수준이 아니시라면 1년에 160만원은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장기요양제도 수가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지원이 아닌 구매(이용)금액에 최소 85%지원해드리며 최대 15%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자기부담비용이 15% → 9% → 6% → 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종류
구매용품
양말 1년에 6개
대여용품
구입 또는 대여품목
매트리스
(실내, 실외용)
2년에 6개
실외는 대여만 가능
8년에 1개
확인 후 필요한 제품으로 준비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는 복지용구도 같이 취급하여 의뢰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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