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신청서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인정해주는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되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꼭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불편함 만으로도 등급을 받아 지원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시니 만 65세 이상에 건강상이유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질환을 앓는다면 신청가능 - 신청시 진단서 필수
-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 혹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표적으로 세가지로 나뉩니다.
- 공단 직접방문
- 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 작성 요령 알아야 함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prevPath=/npbs/auth/login/loginForm
- 방문요양센터를 통한 등급신청
- <국민방문요양센터 대리신청 클릭하기>
- 국민방문요양센터 전화번호 : 02-592-9088
- 문의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1~5등급, 인지등급, 등급 거절 등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1~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와 여러가지 확인 후 등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거절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이와같이 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등급: 대부분 와상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
- 3~4등급: 거동이나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자
- 5등급: 신체는 비교적 상태가 나쁘지 않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자
- 인지등급: 치매 판정을 받은 자
위에 간단하게 작성된 분류는 통계와 같은 수준으로 결고 공단에서 발표한 수치는 아니니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공단 사이트 링크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zoomSize=
판정기간
방문조사는 보통 1~2주 사이, 결과는 2~4주까지도 걸리며 공단에 업무 일정에 따라 더 빨리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수가는 현금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만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지원받은 금액 이외에 자기부담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도 기준 수가별 지원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대리 신청하기>
<국민방문요양센터 전화 문의하기>
다음번 컨텐츠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서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인정해주는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되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꼭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불편함 만으로도 등급을 받아 지원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시니 만 65세 이상에 건강상이유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표적으로 세가지로 나뉩니다.
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1~5등급, 인지등급, 등급 거절 등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1~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와 여러가지 확인 후 등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거절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이와같이 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간단하게 작성된 분류는 통계와 같은 수준으로 결고 공단에서 발표한 수치는 아니니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공단 사이트 링크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zoomSize=
판정기간
방문조사는 보통 1~2주 사이, 결과는 2~4주까지도 걸리며 공단에 업무 일정에 따라 더 빨리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수가는 현금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만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지원받은 금액 이외에 자기부담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도 기준 수가별 지원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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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컨텐츠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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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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