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족요양에 대해서 TV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 때문인지 전화로 가족요양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TV광고만 보시고 가족요양으로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9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급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60분 급여
- 일반적인 가족요양
- 실수령액 30만원대
- 90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사항 해당자
- 실수령액 90만원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가족요양 이용자는 60분 가족요양급여 이용자로 90분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90분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
저희가 운영중인 국민방문요양센터 가족요양사의 시급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급여
1회 60분, 하루에 1회, 달에 20회 이용 가능
1회 60분 = 20,000원 * 20회 = 세전 40만원
세후 대략 34만원
90분 급여
1회 90분, 하루에 1회, 달에 제한 없음
1회 90분 = 30,000원 * 31회 = 세전 93만원
세후 대략 80만원

90분 급여조건
가족요양 1회에 90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 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위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받으면 가족요양급여 90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진행을 위한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족요양에 대해서 TV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 때문인지 전화로 가족요양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TV광고만 보시고 가족요양으로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9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가족요양급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가족요양 이용자는 60분 가족요양급여 이용자로 90분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90분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
저희가 운영중인 국민방문요양센터 가족요양사의 시급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급여
1회 60분, 하루에 1회, 달에 20회 이용 가능
1회 60분 = 20,000원 * 20회 = 세전 40만원
세후 대략 34만원
90분 급여
1회 90분, 하루에 1회, 달에 제한 없음
1회 90분 = 30,000원 * 31회 = 세전 93만원
세후 대략 80만원
90분 급여조건
가족요양 1회에 90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 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위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받으면 가족요양급여 90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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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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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se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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