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정보][장기요양정보] 가족요양급여 90분은 어떻게 이용할까? | 진짜로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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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요양에 대해서 TV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 때문인지 전화로 가족요양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TV광고만 보시고 가족요양으로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9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급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60분 급여
    1. 일반적인 가족요양
    2. 실수령액 30만원대
  2. 90분급여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사항 해당자
    2. 실수령액 90만원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가족요양 이용자는 60분 가족요양급여 이용자로 90분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90분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


저희가 운영중인 국민방문요양센터 가족요양사의 시급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60분 급여
    • 1회 60분, 하루에 1회, 달에 20회 이용 가능
    • 1회 60분 = 20,000원 * 20회 = 세전 40만원
    • 세후 대략 34만원
  • 90분 급여
    • 1회 90분, 하루에 1회, 달에 제한 없음
    • 1회 90분 = 30,000원 * 31회 = 세전 93만원
    • 세후 대략 80만원



90분 급여조건


가족요양 1회에 90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일 경우
  2.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1.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 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위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받으면 가족요양급여 90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진행을 위한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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